제주도, 15일 243곳 방역점검 결과...6건 적발
입력: 2021.06.16 12:43 / 수정: 2021.06.16 12:43
/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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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 식당·카페 등 1건 행정처분·5건 행정지도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중이용시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시설 243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5건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은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1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3건, 마스크 미착용 1건,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6월 15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660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누적 총 92건을 적발한 셈이다.

적발 내용은 세부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40건, 행정지도 52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4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등이 포함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22건 △마스크 미착용 10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8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이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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