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합성수지 태우는 'SRF 고형연료 발전소' 설립 불허
입력: 2021.06.16 12:38 / 수정: 2021.06.16 12:38
파주시가 ‘SRF고형연료 발전소’ 설립 업체와 설립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SRF고형연료 발전소’ 설립 업체와 설립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파주시 제공

H사와 법정 다툼에서 승소..."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SRF 고형연료 발전소' 설립계획이 무산됐다.

시는 16일 '고형연료 발전소'를 설립하려던 H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고형연료 발전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는 2017년 탄현면 금승리에 폐합성수지 고형연료(SRF) 발전소를 신축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해 추진해왔다.

시에 따르면 발전소 시설을 가동하면 화학 미세먼지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도 발전소 건설 시 환경오염 유발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부터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설립을 반대했다.

이에 시는 타 지자체의 피해사례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발전소 설립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시관계자는 "이미 여주와 원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SRF고형연료에 대한 환경오염과 주민반대 등으로 불허에 대한 법원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H사는 시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지난 8일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민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등을 우려해 기자회견 및 탄원서, 반대 서명부 제출 등으로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은 쾌적한 생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파주시가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파주시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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