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1심 집행유예…당선 무효형
입력: 2021.06.16 11:59 / 수정: 2021.06.16 11:59
지난 4월 27일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주을)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전주=한성희 기자
지난 4월 27일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주을)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전주=한성희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중 당선무효형 첫 사례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와 시의원 등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는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같은해 3월 종교 시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지지를 호소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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