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있는 해운대구 좌동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전경. /부산=김신은 기자 |
유흥주점 공금 횡령·여직원 성추행 등 이어 계속되는 논란
[더팩트ㅣ부산=김신은·조탁만 기자] 유흥주점 공금 횡령,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으로 얼룩진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이 이번엔 허위 수당 수령, 주먹구구식 실업팀 재계약 등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16일 <더팩트> 취재 결과,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일부 직원들은 지난 4~5월 야근을 하지 않고도 수차례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수령했다. 실제 사무실에 남아 근무를 하는 한 사람이 나머지 직원들의 출퇴근 카드를 받아서 대신 퇴근 기록을 남겨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야간 근무 수당을 챙겼다.
<더팩트>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소속 A 직원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수령했으며 4월 15일에도 A직원과 B직원은 시간 외 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실업팀 재계약 절차도 무시했다. 장애인체육회가 부산시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력향상위원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1월 1일 소속 실업팀과 재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6일에서야 해당 위원회 심의를 열었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실업팀 재계약 과정에서 위원회 심의를 아예 생략했다.
2020년과 2021년도 부산시장애인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개최현황. |
실업팀 재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으며 계약 여부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 순서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심의 없이 재계약을 진행하는 건 사실상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밀실 행정’"이라며 "만약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사무처장 C 씨가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에 따르면 C 씨는 지난해 7월 공무원 4급 상당의 임기제로 임용됐지만 현재까지 채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다. 부산시장애인체육회는 연간 50억원 상당의 부산시 예산을 지원받는 공직유관단체로, C씨의 급여는 시 예산으로 지급된다.
한 변호사는 "일반 근로기준법에선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돼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이다"며 "50억원 상당의 시 예산을 지원 받는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행정상의 과오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체육회는 직원들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고도 관련 징계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3월 25일 보도)을 받은데 이어 여직원 성추행(4월 27일 보도), 사무처장 수당 이중 수령(5월 13일 보도) 등 각종 비위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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