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과 성분배합비율을 거짓 표시한 증거제품. / 식약처 제공 |
식약처, 압류·폐기 조치...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수사의뢰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A업체는 지난 2017년 1월 발주한 홍삼제품 '옥타지(제조일 2017.3~6월경, 유통기한 2년)'를 10억원 상당인 2644㎏을 구매했다. 이 제품의 제조일자를 2018년 6월 8일로, 유통기한을 2020년 6월7일로 각각 변조해 16억원(2116㎏) 어치를 수출했다.
B업체(경기 포천 소재)는 2021년 2월부터 홍삼제품(다류)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해 1억5000만원 상당(6912㎏)을 판매했다.
경기 광주시 소재 C업체는 제조연월이 2019년 2월 23일(유통기한 2021년 2월22일)인 수입 당면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2023년 1월 4일까지로 변경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당면 546㎏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업체(대구 달서구 소재)는 2021년 2월부터 산양유단백질 등 42개 제품을 소분하면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과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인증표시를 사용해 1200만원 상당 270㎏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제품들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된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