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글사랑도시' 도약 발판 마련
입력: 2021.06.16 10:31 / 수정: 2021.06.16 10:31
세종시 청사. / 세종시 제공
세종시 청사. / 세종시 제공

한글사랑 지원 조례 개정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가 한글사랑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5일 제6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글사랑 지원 조례는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2014년 제정됐다.

개정된 조례는 ▲한글사랑도시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 ▲한글 진흥정책 추진 시 자문·심의 기능을 갖춘 상성위원회 '한글사랑위원회' 구성·운영 ▲한글사랑거리 조성 등을 위해 옥외광고물 개선에 참여하는 건물주, 광고주 등을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시는 출범부터 동, 도로의 이름 등 1000여 곳에 우리말을 사용해 왔으며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정책과 사업을 운영 중이다. 한글 진흥을 위한 전담 부서인 한글진흥담당도 신설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역 내 최초 국어 문화원 유치에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세종시 한글 진흥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한글사랑도시 세종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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