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임대 분양" 투자금 32억 가로챈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등 '징역형'
입력: 2021.06.15 15:49 / 수정: 2021.06.15 15:49
아파트를 임대 분양할 것처럼 속여 32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법정/ 천안=김아영 기자
아파트를 임대 분양할 것처럼 속여 32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법정/ 천안=김아영 기자

천안지원, 대표와 관리이사 등 4명에 징역 1년 8개월~3년 선고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아파트를 곧 임대 분양할 것처럼 속여 32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개발 회사 대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불구속 기소된 관리이사 B씨(57)씨에게는 징역 2년을, 본부장 C씨(50)와 공동대표 D씨(58)에게는 각각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2018년 7월~ 2019년 10월 아파트를 곧 임대 분양할 것처럼 속여 150여명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32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는 아파트를 담보인 것처럼 제공하고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임대 분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투자금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 대다수가 서민들이고 이 범행으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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