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김대중 도의원, 도내 소방기관 급식환경 개선 지원 근거 마련
입력: 2021.06.15 15:37 / 수정: 2021.06.15 15:37
김대중 도의원의 조례안은 도내 소방공무원 대한 급식환경 개선과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북도의회 제공
김대중 도의원의 조례안은 도내 소방공무원 대한 급식환경 개선과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북도의회 제공

도내 일선 소방공무원 24시간 긴급상황 대비하며 열악한 식사, 사기 저하와 소방대응 능력 감소 우려 ‧ 조례 제정으로 도내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기대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2)이 '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도내 소방기관에서의 급식환경 개선에 나서 눈길을 끈다.

조례안은 도내 소방공무원 대한 급식환경 개선과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의원은 "많은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직업병에 시달리면서도 도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8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됐고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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