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과수화상병 확산 비상...56개 농가 30ha 피해
입력: 2021.06.15 15:12 / 수정: 2021.06.15 15:12
천안시와 아산시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과수화상병 현장지도를 나선 모습. / 천안시 제공
천안시와 아산시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과수화상병 현장지도를 나선 모습. / 천안시 제공

사전 방제 행정명령 발동...생석회, 항생제 등 약제 배부

[더팩트 | 천안·아산=김경동 기자] 과수화상병이 급속히 확산하자 천안시가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과수화상병 발생 이후 배와 사과 농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48농가, 24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아산에서도 배와 사과 8개 농가서 6.028ha의 피해가 났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지난 3월 사전방제 이행 행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천안시도 지난 14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발령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과수화상병 자체 예찰 실시 및 의심 신고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묘목 관리 이력기록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제한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 25% 경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과수화상병 현장 지도를 하고 있다. / 아산시 제공
오세현 아산시장이 과수화상병 현장 지도를 하고 있다. / 아산시 제공

천안시는 과수 봉지 씌우기 작업이 시작됨에 따라 과수 화상병 대응을 위한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거점 방역소독시설 2개소 설치 및 배와 사과 전체 과원을 대상으로 농가별 생석회 20kg, 2만 포를 공급했다.

아산시도 소독용 알코올 스프레이 150mL, 4000여 개, 항생제를 비롯한 약제를 5차까지 지급하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봄철 이상기온 영향으로 착과율이 감소하고 우박 피해와 일조 부족에 의한 낙과 발생으로 어느 때보다 시름이 깊은 과수 농가에 과수화상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 방지와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사전방제 이행 의무화는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으로부터 천안 과수 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과수 농가와 시가 긴밀히 협력해 과수화상병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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