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급 문화재 해외로 밀반출 시도 재일교포 등 일당 덜미
입력: 2021.06.15 15:11 / 수정: 2021.06.15 15:11
국내에서 구입한 문화재를 외국으로 빼돌리려 한 재일교포 등 내·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대전경찰청 제공
국내에서 구입한 문화재를 외국으로 빼돌리려 한 재일교포 등 내·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문화재청 공조 수사로 고려 매병 등 101점 회수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국내에서 구입한 문화재를 외국으로 빼돌리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 국제범죄팀은 문화재청과 공조 수사를 통해 재일교포 A(59)씨 등 11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관광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뒤 서울 인사동 일대의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구입한 도자기와 고서적 등 문화재 92점을 11차례에 걸쳐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반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고서적을 신문지 등으로 포장해 일반 서적인 것처럼 꾸며 캐리어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자기 등은 나무상자에 포장한 후 관세사의 서면심사만 받아 국제택배를 통해 해외로 밀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문화재청이 압수한 해외 밀반출 문화재들. /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과 문화재청이 압수한 해외 밀반출 문화재들. /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과 문화재청은 2018년 문화재 해외 밀반출 의심 첩보를 입수하고 3년여간 추적해 일본, 중국, 베트남, 독일 등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피의자 7명을 검거하고 외국으로 반출된 30여점 등 문화재 101점을 회수했다.

이 가운데 문화재 가치가 없는 9점을 제외한 92점을 국가에 귀속해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반출 문화재는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물급으로 분류되는 고려시대 도기매병도 포함돼 있다.

피의자들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몰랐고, 범죄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고의성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국 내역과 직업 등을 살펴 볼 때 문화재의 가치를 알고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화재를 반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를 양도, 양수 중개한 사람도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해외로 밀반출되지 않도록 공항과 항만, 국제우편물류센터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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