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전경/더팩트DB |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경찰청은 폭주족 활동을 주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A(23·남)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부터 3월 31일 사이 북구 복현오거리, 파티마병원삼거리, 종합유통단지 일대 등 대구 도심 주요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 등에서 '오늘 한번 달리자' 등이 적힌 내용을 올린 뒤 참여할 인원을 모집했다.
경찰은 폭주에 사용한 오토바이 6대를 압수하고 관련자 32명을 소환해 조사를 완료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륜차의 등록번호판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6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 중이며 이륜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미부착·번호판가림 등),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도로교통법위반 사항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대구경찰청은 "촬영한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추적수사 후 혐의가 드러나는 피의자는 추가 입건할 방침"이라며 "심야시간 이륜차의 공동위험행위 및 교통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해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