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직도... 14일 방역 점검 결과 5건 적발
입력: 2021.06.15 11:47 / 수정: 2021.06.15 11:47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371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371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 유흥업소 등 3건 행정처분·2건 행정지도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다중이용시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시설 371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 1건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직접판매홍보관 마스크 미착용 1건이다.

이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지도는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2건이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6월 14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417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 결과, 총 8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40건, 행정지도 47건이다.

행정처분 세부 사항은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3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0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 포함됐다.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19건 △마스크 미착용 8건 △출입부 명부 작성 미흡 8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흡 1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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