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충북대 캠퍼스 안 인도에서 한 남학생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 청주=전유진기자 |
"단속 꼭 필요" vs "학생들에게 벌금 부과 현실적인지 모르겠다" 시각 엇갈려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범칙금 부과가 시행됐으나 대학가의 '노헬멧' 풍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14일 오후 더팩트 취재진이 청주지역의 주요대학 캠퍼스를 돌아본 결과 캠퍼스 안 도로에서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하는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었다.
보호장비는커녕 인도주행과 역주행 등 위험한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대학 캠퍼스는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탓에 단속이 쉽지 않다.
한 학생은 "인도로 (전동)킥보드가 다녀서 가끔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걸어다는 사람의 안전과 타고 있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은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방적인 단속에 대해 다른 의견도 나온다.
충북대 한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도로교통법상 학내의 도로는 단속대상이 아니어서 학내에서 안전모미착용을 한 학생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사용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 사항인 줄 모르는 것도 문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김씨는 "지금껏 타면서 헬멧을 쓰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기는 한거냐"고 반문했다.
14일 오후 충북대 캠퍼스 안 인도에서 한 여학생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 보드를 타고 활보하고 있다. / 청주=전유진 기자 |
공용킥보드 업체들은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안전모를 비치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안전모를 구비했을 때 도난이나 위생문제가 고민된다"며 "안전모를 효율적으로 비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회와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달 내로 학내 전동킥보드 이용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청주지역 다른 대학들도 자체적인 전동킥보드 이용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충북대 관계자는 "규제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학생과 학교, 기업이) 같이 상생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계도활동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충북 경찰은 충북대와 청주대 등 전동킥보드 운행이 많은 청주 시내 11개 지점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63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 안전모 미착용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14명, 인도주행 3명, 중앙선 침범 2명, 승차정원 초과·신호위반 각 1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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