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주먹질에 두개골 골절 사망 4개월 아기, 1년 전엔…둘째 누나가 있었다
입력: 2021.06.15 00:00 / 수정: 2021.06.15 00:00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법원 "죄책 무거워…중형 불가피" 친모 '징역 17년' 친부 '징역 3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30대 친부에게도 실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33)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하순부터 10월 29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친아들 C군을 주먹으로 때리고 어깨 높이로 들었다가 내리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C군이 분유를 먹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이러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C군이 숨진 사실을 알고도 10시간 이상 시신을 그대로 두고 딸(3)을 어린이집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숨지기 전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 증세까지 보였다.

이들 부부에게는 C군과 한살 터울인 또 다른 딸이 있었는데 2019년 10월 24일 머리부위 손상 및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 5개월도 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거듭된 학대 및 방임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가족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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