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빼면 사회복무요원"…한끼 굶고 매일 2㎞ 달린 20대
입력: 2021.06.14 22:11 / 수정: 2021.06.14 22:11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시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시스

법원 "병역의무 감면 위해 신체 손상"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줄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첫 병역판정 검사 결과 신장 172.5㎝, 체중 47.7㎏으로 신장·체중에 따른 체질량(BMI) 지수가 16으로 나와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됐다.

그러곤 A씨는 같은 해 12월 다시 검사를 받을 때 신장 172.1㎝, 체중 48.4㎏에 BMI 지수 16.3을 기록,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신체검사 한달 전부터 하루 세끼 중 한끼를 거르고 식사량도 반으로 줄인 상태에서 매일 약 2㎞를 달려 체중을 약 5㎏가량 감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속임수를 썼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역법 시행령 예외 조항에 따라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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