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미사일 특허 출원 활성화 되나
입력: 2021.06.14 14:13 / 수정: 2021.06.14 14:13
지난 5년간 미사일 관련 특허가 162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대전청사
지난 5년간 미사일 관련 특허가 162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대전청사

최근 5년 162건...발사체 관련이 57.4% 차지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따라 지난 5년간 미사일 관련 특허가 162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20년 미사일 관련 특허 출원은 162건으로 발사체 관련 기술이 93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이어 동체 제어 관련 기술 41건(25.3%), 탄두 관련 기술 28건(17.3%) 순으로 분석됐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이 93건(57.4%), 외국인이 69건(42.6%)으로 나타났다.내국인 다출원인은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LIG넥스원㈜ 순으로 파악됐다.

미사일과 같은 국가 전략무기 분야의 주요 기술은 특허법 41조의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관리돼 관련 기술 및 동향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이 타 기술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체결 후 42년간 우리나라는 미사일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 개발 및 정보 공유가 극히 제한돼왔다.

특허청은 지난 달 22일 한미 정상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 기술 현황 및 정보 공유가 확대되고, 다양한 산‧학‧연 연구로 혁신적 기술이 개발되고 특허 출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운송기계심사과 정아람 심사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주요 국가 기밀을 제외한 기술들을 민간에 과감히 기술 이전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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