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바디캠' 도입
입력: 2021.06.14 14:14 / 수정: 2021.06.14 14:14
충남 천안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동학대 현장조사시 ‘바디캠’을 도입한다. 사진은 공무원이 바디캠을 장착한 모습. /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동학대 현장조사시 ‘바디캠’을 도입한다. 사진은 공무원이 바디캠을 장착한 모습. / 천안시 제공

조사 공무원 안전 확보 및 현장 증거 확보 기대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동학대 현장 조사에 ‘바디캠’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바디캠은 신체 일부에 카메라를 달아 사건 현장을 촬영하는 일종의 영상기록 장비로 소방과 경찰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 현장에서는 술에 취하거나 흥분한 아동학대 신고 대상자들의 격렬한 저항과 욕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시는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은 아동학대피해조사 업무 중 욕설을 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상황 발생 시 상대방에게 촬영 중임을 고지한 뒤 바디캠을 켜고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시는 바디캠 도입에 따라 폭력 예방은 물론 위급 상황 시 증거 확보 및 원인 규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바디캠 도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학대 행위자의 과격한 행동을 자제시키고, 특히 여성아동학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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