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9월까지 연장
입력: 2021.06.14 14:12 / 수정: 2021.06.14 14:12
세종시청사./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세종시 제공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코로나19로 세종지역 내 소상공입 영업 피해가 커지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들의 미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70여 곳으로, 재산세 감면 문의와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나성동에 위치한 한 학원의 임차인은 학원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업까지 생각하던 중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조치원읍에 있는 모 카페는 코로나19로 유동인구가 줄자 임대인이 몇 달씩 임대료 50%를 인하해 임차인에게 큰 도움을 줬다. 도담동에 있는 한 여행사는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로 희망을 가졌다.

시는 착한 임대료 인한 캠페인이 이어지자 당초 지난 1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료 인한 캠페인에 참여하면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비례해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재산세 감면 신청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를 시 세정과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국장은 "함께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한 착한 임대료 인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준 임대인에게 감사하다"며 "상반기 참여 호응도 등을 고려해 하반기 연장 여부를 세종시의회와 협력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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