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배출 시설 합동 점검
입력: 2021.06.14 11:15 / 수정: 2021.06.14 11:15
가축분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활용 또는 처리시설을 통해 퇴액비화 및 정화처리가 돼야 하지만, 여름 장마철에 액비의 하천 유출, 퇴비 매몰 등 집중적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팩트DB
가축분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활용 또는 처리시설을 통해 퇴액비화 및 정화처리가 돼야 하지만, 여름 장마철에 액비의 하천 유출, 퇴비 매몰 등 집중적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팩트DB

여름 장마철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례 잇따라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축산분뇨 악취 저감 및 하천 수질 환경보전을 위해 도내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북도의 점검은 가축분뇨 무단유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가축분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활용 또는 처리시설을 통해 퇴액비화 및 정화처리가 돼야 하지만, 여름 장마철에 액비의 하천 유출, 퇴비 매몰 등 집중적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무단배출(야적 등) 현황을 보면, 적발건수는 장마철 강수일수 및 강수량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축종별로는 전체 44%가 양돈농가에서 발생하지만, 소와 양계농가의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해당 축종 가축분뇨 퇴비사의 침출수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익산, 정읍, 김제순으로 발생했으며, 축산 밀집지역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반복적으로 가축분뇨 무단 유출이 발생한 취약 농가 및 시설에 대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과 인접한 하천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 방치하는 행위 및 유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은 환경부서에 관련 사실 통보 및 현장 인계 조치를 통해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과태료 등 처분조치를 받게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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