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1분기 자동차세 30억원 부과
입력: 2021.06.14 10:31 / 수정: 2021.06.14 10:31
공주시는 1분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공주시 제공
공주시는 1분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공주시 제공

[더팩트 | 공주=김다소미 기자] 충남 공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2만6000건, 3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전체 금액의 2분의 1씩 후납 형식으로 두 차례씩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나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공주시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ARS)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납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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