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무당국과 174억 세금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1.06.14 09:00 / 수정: 2021.06.14 09:00
인천시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시가 세무당국과 벌여온 세금 소송서 최종 승소했다.

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AG조직위)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174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시는 남인천세무서로부터 이미 납부한 세금 전액과 이에 따른 가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AG조직위와 남인천세무서 간 세금 공방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직후 감사원은 감사를 벌여 인천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분배한 마케팅사업 분배금 591억여 원을 한국·쿠웨이트 간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로 보고 과세대상으로 지정하면서부터다.

AG조직위는 남인천세무서의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해 먼저 세금을 납부한 뒤 행정심판을 제기해 2017년 12월 1심에 이어 2심과 상고심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을 발판으로 지역의 체육 발전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유·청소년 스포츠인재 발굴 육성과 AG 유산활용 등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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