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개줄을 잡고 있어야죠" 한 마디에 주먹날린 '분노조절장애' 20대 집유
입력: 2021.06.12 14:21 / 수정: 2021.06.12 14:21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DB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저녁 10께 목줄을 채운 개를 데리고 아파트 옆 강변 산책로에 나갔다.

A씨가 산책 중 개 목줄을 놓고 있자 B(19)씨는 A씨에게 "개줄을 잡고 있어야죠"라며 주의를 줬다.

A씨는 이 말을 듣자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A씨는 평소 분노 및 충동 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 이후 잇따라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는 점, 난폭성이 발현하는 성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발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부모의 관심과 노력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고인 아버지는 판결 선고를 듣고 "아이를 더 각별히 돌보겠다"고 말하고 법정을 나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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