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파연구원과 수입품 전자파 적합성 여부 합동 점검
입력: 2021.06.13 12:00 / 수정: 2021.06.13 12:00
관세청은 14일부터 수입 물품의 전자파 적합성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은 14일부터 수입 물품의 전자파 적합성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정부대전청사

인천세관, 부산세관 14~30일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국립전파연구원과 합동으로 14일부터 30일까지 수입 물품의 전자파 적합성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세먼지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마스크 등이다.

적합성평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마사지기, 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포함된다.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이 반입되는 기기에 대해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 및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해 적발되면 통관 불허, 시정 명령 등의 제재를 내리게 된다.

이와함께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전자파 적합성 제도를 설명하고, 시험 및 인증, KC 마크 부착 등 적합성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관세청 정기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 단계에서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수입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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