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차량으로 들어가 화재 잇따라
입력: 2021.06.11 15:01 / 수정: 2021.06.11 15:01
지난 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근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적재함에 불길이 치솟아 소방 훈련 중이던 덕진소방서 대원들이 발견해 진화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근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적재함에 불길이 치솟아 소방 훈련 중이던 덕진소방서 대원들이 발견해 진화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지역서 최근 10년간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화재 130건 발생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지역에서 최근 10년간(2011~2020년) 담배꽁초로 인한 차량화재가 130건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고 22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소방본부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차량화재는 모두 2669건이다.

화재 유형별로는 ▲전기적 요인 631건(부상 1명, 피해액 25억4647만1000원) ▲기계적 요인 969건(부상 5명, 피해액 38억4442만8000원) ▲부주의 요인 339건(부상 10명, 피해액 11억1763만7000원) 등이다.

이 가운데 차량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살펴보면,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130건(부상 2명, 피해액 2억2946만1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쓰레기소각(51건, 피해액 1억5254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차종별로는 화물자동차가 81.5%(106건)로 가장 많았고, 승용자동차 14.6%(19건), 오토바이 2.3%(3건), 농업기계 1.6%(2건) 순이었다.

발화지점별로는 차량의 적재함에서 발생한 경우가 69.2%(91건)로 가장 많았고, 기타 외부 21.5%(28건), 차량 실내 9.3%(11건) 순이었다.

또한 차량 실내에 담배꽁초를 방치해서 화재가 발생한 1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단투기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분석됐다.

특히 화물자동차의 경우 적재함에서 담배꽁초 불법투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84.9%(90건)로 다른 차량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근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담배꽁초로 인해 적재함에 불이 나 전주덕진소방서로 진입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4일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3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는 적재함이 개방된 경우가 많고, 주행 시 와류현상으로 앞쪽에서 날아온 담배꽁초가 적재함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 적재함에 떨어진 담배꽁초는 운전자가 장시간 인지하지 못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단 투기한 담배꽁초는 뒤에 오는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거나 차량 내부로 담배꽁초가 들어가 차선 이탈 등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할 경우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며, 무단 투기를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차량번호 및 녹화영상 등과 함께 신고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8조 1항에 따라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정부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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