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 된 남성 아동들 추행·알몸사진 받은 20대 징역형
입력: 2021.06.11 13:40 / 수정: 2021.06.11 13:40
SNS를 이용해 알게 된 남성 아동들을 추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SNS를 이용해 알게 된 남성 아동들을 추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대전고법, 징역 5년 6개월 선고... "죄질 무겁고 비난 가능성 커"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아동들을 협박해 추행하고 알몸 사진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7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무릎에 앉게 한 뒤 뒤에서 껴안고 옆구리를 찌르는 등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들의 협박해 알몸 사진을 찍게 한 뒤 SNS메신저 등을 통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형이 무겁다고 항변하고, 정보공개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결과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크게 변경할 만한 점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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