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지원 관할지역 인구 156만명...1심 본안사건 수 2만2000여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3배[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10일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건에 대해 그 동안 시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시장은 "고양지원은 2003년 설치됐는데, 20여 년 간 지원 관할지역인 고양·파주의 인구는 108만에서 156만으로 44%가 증가했고 송사 역시 급증했다. 현재 고양지원의 1심 본안사건 수는 약 2만 2000여 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3배에 달하며, 심지어 지방법원보다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준호 국회의원도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와 고양지방법원 설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했다.
시는 민자도로 통행료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지난 달 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편 지방법원 승격과 관련해 이 시장은 취임 직후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인 파주시와 긴밀히 연대해 왔다.
지난해 6월 윤후덕 국회의원(파주시갑)과 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병)이 각각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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