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7월 1일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된다
입력: 2021.06.11 10:40 / 수정: 2021.06.11 10:40
정읍시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 정읍시 제공

저소득 암 환자 의료비 지원 7월부터 300만원까지 확대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7월 1일부터 차상위 계층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지금은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 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7월 1일부턴 급여ㆍ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중단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아졌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중단키로 한 것이다. 현행제도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정읍시 보건소 건강생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