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상 복구 요청에도 대전시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강행
입력: 2021.06.11 08:00 / 수정: 2021.06.11 08:00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부속 건물에 추진 중인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조감도. 빨간 지붕 3곳이 무기고동, 선관위, 우체국 건물이다. /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부속 건물에 추진 중인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조감도. 빨간 지붕 3곳이 무기고동, 선관위, 우체국 건물이다. / 대전시 제공

무기고동에 45도 기울기 대형 철제 구조물 설치, 우체국 건물 중앙에 철 구조물 계단 설치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지난 2월 옛 충남도청 건물과 향나무를 무단 훼손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지만 충청남도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리모델링 공사를 최근까지 진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의 소통협력공간이 들어설 옛 충남도청 부속건물 가운데 하나인 무기고동에 45도 기울기의 대형 철제 구조물이 설치됐다. 극장처럼 계단식 형태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로 무기고동 바닥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넓다. 좌우 끝에 연결된 철제 빔은 천장에 있는 철제 구조물을 떠받들고 있다.

무기고동 내부 모습 (왼쪽 2월, 오른쪽 6월) / 최영규 기자
무기고동 내부 모습 (왼쪽 2월, 오른쪽 6월) / 최영규 기자

설치 공사는 지난 4월에 시작해 5월에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는 2층 바닥이 뜯어진 상태로 건물 골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지만 그 동안 천장과 벽면에 철제 빔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계단식 구조물을 연결시켰다.

이밖에도 지난 5월 우체국 건물에 철 구조물로 된 계단이 내부 중앙에 만들어졌다. 충남도청 시절에 있던 내부 벽면 계단은 중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제거된 뒤로 복구되지 않고 있다.

충남도의 제지에도 대전시가 당초 설계한 대로 내부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행정의 미숙함에 대해 사과한 2월 23일과 시 감사 결과가 발표된 3월 18일 이후에도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뤄졌다.

우체국 건물에 새로 설치된 철제 계단 모습 / 최영규 기자
우체국 건물에 새로 설치된 철제 계단 모습 / 최영규 기자

당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이미 우체국과 무기고동의 2층 바닥과 내·외부 계단을 철거한 것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대수선 공사에 해당된다"며 "이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과 협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이다. 대수선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공사에 대해 지난 2월 공사 중지와 함께 원상 복구를 요청한 건물 소유주인 충남도는 황당해 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이다보니 창틀을 끼우고 몰탈 작업 등 긴급 안전조치 정도는 허락했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뭐가 들어오고 있어 1주일에 한번씩 현장에 와서 점검을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개인이라면 건축법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데 기관끼리는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45도 구조물은 극장식 형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내진에 이상이 없도록 원상 복구 차원에서 구조 보강을 하느라 계단과 구조물 등을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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