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저소득 서민층 노린 불법 다단계 부동산 사기조직 기소
입력: 2021.06.10 15:53 / 수정: 2021.06.10 15:53
대구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10일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구지사장 A씨와 천안지사장 B씨를 구속기소하고 본사 회장C씨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
대구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10일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구지사장 A씨와 천안지사장 B씨를 구속기소하고 본사 회장C씨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검찰이 저소득층 상대로 투자가치 토지라 속여 판매한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사기 조직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10일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다단계 기획부동산의 대구지사장 A씨와 천안지사장 B씨를 구속기소하고 본사 회장C씨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 30일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점검하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가치가 없는 토지를 판매해 다수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갖춘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은 군사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뒤 3~6배 가격을 부풀려 영업사원들에게 판매 및 실적 강요, 지분강매를 요구했다.

사기조직은 소위 '사팔가'로 '사던지, 팔던지, 나가던지'라는 방침으로 운영했다. 대부분 영업사원들은 부동산에 별다른 지식이 없는 가정주부나 고령자들로 회장 및 지사장들에게 속아 어렵게 모은 재산을 날리게 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운영진은 정상적인 부동산 유통시장의 흐름을 왜곡하고 불법 다단계 방식을 사용해 가까운 가족, 지인을 통해 그 폐해를 사회 곳곳에 침투시켜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켰다"면서 "운영진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등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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