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과태료 상습 체납자 구치소 감금한다…363명 '감치 예고'
입력: 2021.06.10 14:35 / 수정: 2021.06.10 14:35
부산시가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363명에게 미납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감치 신청을 한다고 예고했다. /더팩트 DB
부산시가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363명에게 미납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감치 신청을 한다고 예고했다. /더팩트 DB

체납 3건·체납액 1000만원 이상…최대 30일까지 감금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10일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363명에게 미납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감치를 예고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만 102억원에 이른다.

감치는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해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내면 집행이 종료된다.

부산시는 4월부터 시와 구·군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16만6384명, 85만3583건을 전수조사해 감치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 363명을 감치 신청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감치 신청대상자에게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7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할 계획이다.

주요 체납 사례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47억원(46.1%)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20억원(19.6%), 주정차 위반 과태료 19억원(18.6%)이 뒤를 이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58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 5건에 4억8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시는 납부불성실 조사과정에서 재산이 없거나 환가가치가 없는 등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결손처분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백이현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감치 예고가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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