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해당 업종 중 4월 12일 이후 영업을 중단한 업소[더팩트ㅣ시흥=이상묵 기자] 시흥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하는 6개 업종 사업주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소당 15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업종은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이다.
해당 업종 중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8차 조치가 내려진 지난 4월 12일 이후 영업을 중단한 업소들이 지원 대상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한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으면 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 오는 14일부터 18일 사이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지난 2월에도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5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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