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 일반인 분양 문제없다"… 지역 현안 '나몰라라' 비난
입력: 2021.06.09 17:22 / 수정: 2021.06.09 17:2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를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해 지역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더팩트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를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해 지역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더팩트DB

대구경실련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분양 취소 후 의료법인에 재분양"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를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 한 이후 지역에 필요한 병원이 들어서지 못하고 전매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나 지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9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를 전매한 관계자들을 택지개발촉진법,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중순경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5월 LH는 350병상 규모 종합병원 설립이 계획된 의료시설용지를 일반인 12명에게 분양했다. 이후 2016년 7월 일반인 분양자들이 2명의 비의료인에게 이 땅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지역민들은 "공공분양 주체인 LH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직무를 유기해 지역에 필요한 병원이 아직 못 들어서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대구시의회 김원규(국민의힘, 달성군제2선거구) 시의원은 "지역민들은 LH가 의료시설용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한 결과 아직까지 지역에 필요한 병원이 못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이미 LH가 분양을 하고 난 후 지역 토지 시세가 많이 올랐다. 애초에 의료법인에 분양을 했다면 좀 더 싼 가격에 병원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LH가 일반인에게 분양을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이 들어서지 못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LH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 불법전매에 대한 처분을 검찰과 법원의 판단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대구테크노폴리스 인접지역의 긴급 현안인 병원 건립은 장기간 지연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 관련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의료기관 부재상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있다"며 "LH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의료시설용지 분양을 취소하고 이를 의료법인에게 분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택지를 불법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자는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최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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