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
야간운항 장비 비치 여부 집중 확인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해양경찰서가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측정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야간 활동 증가가 예상돼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평년 대비 바다 수온이 1~2도가량 높게 측정되고 제주 연안에는 한치 어장 등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야간 낚시 등 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1일부터 30일까지 약 10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 활동의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은 총 24건으로, 이 중 대다수가 야간운항 장비 비치 기준 미달 등 활동자의 단순 부주의 및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단체문자를 활용한 사전 단속계획 안내와 야간운항 관련 법규(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 활동의 금지) 안내 및 자율신고제를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항·포구 내 야간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 야간운항 장비 비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레저기구의 출항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야간 수상레저 활동은 주간보다 안전사고 위험이 크므로 출항 전 반드시 야간운항 장비 비치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무리한 운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