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청장 구하기' 나선 공무원들…시민사회 시선 '싸늘'
입력: 2021.06.09 17:05 / 수정: 2021.06.09 17:05
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형사법정에 서게 될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구명 탄원에 나선 구청 공무원들의 움직임에 시민사회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박호재 기자
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형사법정에 서게 될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구명 탄원에 나선 구청 공무원들의 움직임에 시민사회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박호재 기자

인사권자 임기 1년 남은 상황에 동의서 첨부...심리적 압박 불보듯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변호사법 위반 협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의 항소심이 22일 예정된 가운데 서구청 직원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서명에 조직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시민사회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 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대석 청장 구하기'에 나선 구청 직원들은 탄원서에서 "서 청장은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으며 탄원인은 물론 서구 주민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 청장의 역할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구청 직원들의 탄원 움직임이 시민사회에 온정으로만 비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문이 일고 잇다.

시민사회단체 임원이며 정당인인 A씨는 9일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다 빚어진 불가피한 일탈도 아니고, 취임 전에 저질러진 불미스런 범죄"라며 "청장 수하의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 없는 형사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장 구명 운동에 나선 것을 곱게 봐줄 수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구 의회 김옥수 의원(민생당)은 "인사권자인 청장의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동의 명부가 첨부된 직원들의 구명 탄원서를 자발적인 움직임으로만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구명 서명에 다른 의견을 가진 직원들 입장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탄원서명 움직임은 직원 게시판에 익명의 탄원 제안이 게시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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