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차별 폭행하고 '줄행랑' 40대 남성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06.09 13:07 / 수정: 2021.06.09 14:02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9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9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검찰이 대구 도시 카페에서 '무차별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9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전치 2주 이상인 것, 무차별 폭행 당시 심각한 심리불안 등을 보인 점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는 평소 행동, 충돌 조절 장애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신변을 비관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며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4월 5일 A씨는 대구 중구에 대형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는 30대 여성 B씨를 폭행했다.

대구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온 A씨는 카페 창가 앞에 자전거를 두고 안으로 들어와 음료 주문과 출입명부 작성도 하지 않고 음료를 마시고 있는 B씨 곁으로 다가갔다.

A씨는 밖에 세워 둔 자신의 자전거를 보기 위해 B씨가 테이블 위에 올려 둔 가방을 치웠다. 이를 본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했다.

4월 9일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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