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죄도 달게 받겠다던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1.06.08 18:45 / 수정: 2021.06.08 18:45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뉴시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뉴시스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김모(22)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8일 항소했다.

지난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이윤호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김씨는 최종변론에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 남겨진 아이가 어떠한 고통을 받을지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했기에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재범위험성 평가는 절대적이지도 않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 20년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7일 2차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부착 20년을 구형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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