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전송 시작…경남 실종 아동 찾기 도움될까
입력: 2021.06.08 18:39 / 수정: 2021.06.08 18:39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는 경남 실종 아동의 정보./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는 경남 실종 아동의 정보./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이 대표 "실종 아동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큰 도움 될 것"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아동 실종 신고시 실종과 가출을 구분하기 보다 한 아이의 삶을 지키는 노력이 우선이다"

지난해 12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자의 신상과 인상착의 등을 지역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실종경보'가 시행된다.

이에 앞서 경남 안실련 자문위원 겸 청년상생포럼 이재환 대표가 "실종 아동 수사와 관련해 현재의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종 아동을 한 명이라도 더 찾을 수 있는 수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도내 실종신고 건수는 모두 1만703건에 달한다. 이 중 실종 아동신고 건수는 6103건으로, 8세 이하 890건, 9~18세 미만이 5213건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항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으로부터 실종 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폭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실종전담팀을 구성했다. 경남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경남경찰청을 비롯해 도내 23개 경찰서 가운데 1·2급지 경찰서 13곳에 실종업무 전담요원 51명을 배치했다.

경남에서는 지난 2001년 경주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응 캠프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창원의 '김도연 군 사건'과 지난 2006년 '양산여학생 실종 사건' 등이 있다.

양산여학생 사건의 경우 가족들이 아이들의 실종을 알자마자 파출소를 찾았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 가능성을 이유로 접수를 미루고 실종된지 이틀이 지나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실종아동 수사와 관련해 현재 비직제 부서이고, 정원이 없다는 문제점 등을 조속히 개선해 실종 아동을 한명이라도 더 찾을 수 있는 수사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지 않지만 실종 아동들이 집으로 돌아오더라도 실종기간에 접한 환경으로 인해 실종됐던 아이의 생활습관이나 성향이 바뀌어 원가족과의 갈등이 높아지는가 하면, 아이를 찾게 되더라도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종 아동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90%이상이 ‘제보’라고 한다. 그렇기에 실종 아동을 찾는 매체나 전단지를 보게 되면 남의 일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심히 보고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 안실련 자문위원 겸 청년상생포럼 이재환 대표./이재환 대표 제공
경남 안실련 자문위원 겸 청년상생포럼 이재환 대표./이재환 대표 제공

한편, 실종 아동의 유형은 길을 잃은 ‘미아’, ‘유괴’, ‘가출’, ‘사고’, 부모에 의해 버려진 ‘유기’ 등으로 구분된다.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은 '만 8세 이하 아동은 3시간', '만 9세 이상 18세미만은 48시간'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장기 미제 사건'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현재 실종 아동 예방 및 관련 대책으로는 놀이공원 등에서 미아신고시 즉각 안내방송을 하고 경보발령을 통해 출입구를 봉쇄하는 ‘코드아담’이 있다.

또한 실종 아동 관련 정보를 각종 매체와 전광판에 공개해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는 ‘엠버경고’ 시스템이 있다. 특히 실종 아동찾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손꼽히는 지문사전등록제가 있는데, 이는 아이의 사진과 지문을 미리 경찰청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경찰청 ‘안전드림’어플로도 등록 가능하다.

이 대표는 "오는 9일부터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실종아동 발생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어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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