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어촌뉴딜 300사업 환경규정 있으나 마나
입력: 2021.06.08 16:14 / 수정: 2021.06.08 16:14
포항시 남구 신창 2리 해수욕장에는 인근 신창2리항 준설과정에 나온 준설토가 아무런 환경오염방지시설 없이 야적돼 있다./포항=김달년기자
포항시 남구 신창 2리 해수욕장에는 인근 신창2리항 준설과정에 나온 준설토가 아무런 환경오염방지시설 없이 야적돼 있다./포항=김달년기자

비산먼지 신고하고도 예방 규정은 하나도 따르지 않아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가 포항시의 위탁을 받아 진행 중인 ‘신창2리 어촌뉴딜 300사업’이 환경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산시 소재 S건설산업(주)는 신창2리 항 준설에서 나온 준설토를 어항인근 비지정 해수욕장에 아무런 환경오염 방지 시설 없이 쌓아놓고 수개월 째 방치하고 있다.

S건설산업측은 준설토를 쌓아놓은 곳은 오토캠핑장이 들어설 곳으로 사업장 구역에 속해 있으며, 과업지시서에 해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S건설산업이 지난해 6월 포항시 환경과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 신고 증명서에는 S건설산업이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갖춰야할 조치사항들이 포함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켜지는 것은 없었다.

조치사항들을 살펴보면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로 덮을 것", "야적물질의 최고저장 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싣기 내리기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을 설치 할 것",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 뿌리는 시설(살수방경 5m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준설토를 이곳 해수욕장으로 옮겨와 쌓는 동안 도로에 물 뿌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집진시설이나 이동식살수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방진 덮개 및 방진벽, 방진망 설치를 지시하고 있음에도 8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다시피 놓아두고 있어 신고증명서에 적혀 있는 환경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준설과정에서 함께 나온 대형 골재들도 준설토와 함께 야적돼 있어, 보는 이들로부터 해안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포항=김달년기자
준설과정에서 함께 나온 대형 골재들도 준설토와 함께 야적돼 있어, 보는 이들로부터 해안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포항=김달년기자

이에 대해 S건설산업 현장소장은 "해안에 쌓아놓은 준설토는 야적한 것이 아니다. 과업지시에 준설토 야적장이 따로 없고 해안을 활용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하며 "오토캠핑장이 들어설 자리에 성토대신 준설토를 재활용하기 위해 쌓아놓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바다에서 건져낸 준설토라 모래 등으로 먼지가 날리지 않아, 덮개, 방진망, 방진벽벽 등이 필요하지 않다"며 다소 황당한 답변을 했다.

한편, 신창2리항 어촌뉴딜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통합해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고자 하는 어촌·어항 재생사업이다. 지난 2019년 초 사업을 시작해 총사업비 129억을 투입. 어항시설확충(방파제, 물양장, 어항경관개선, 친수시설설치) 및 특화사업(돌미역가공센터, 생활문화관, 해양생태놀이터조성)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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