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설치한 카메라는 정당행위'...남편 칫솔에 락스 '칙' 뿌린 아내, 집행유예 3년
  • 이성덕 기자
  • 입력: 2021.06.08 14:17 / 수정: 2021.06.08 14:17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형호 판사)는 8일 남편 칫솔에 락스를 뭍혀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형호 판사)는 8일 남편 칫솔에 락스를 뭍혀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락스를 이용해 남편을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친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형호 판사)는 8일 남편 칫솔에 락스를 뭍혀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편 B씨는 2019년 11월경부터 위장 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2020년 1월경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인 2020년 1월경 B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가 두 통 더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남편은 출근 전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칫솔 등의 방향을 맞추어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칫솔 등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파악하고 녹음기 및 카메라를 설치했다.

B씨는 자신이 설치한 녹음기 및 카메라에서 A씨가 25번이나 자신의 칫솔 등에 락스를 뿌리는 소리와 모습을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사에서 주장한 녹취부분에 대해 위법을 주장했으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에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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