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접수…최대 3억원
입력: 2021.06.08 11:22 / 수정: 2021.06.08 11:22
전북도가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한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사업’을 각 시‧군을 통해 오는 7월 초까지 신청받는다. /더팩트 DB
전북도가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한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사업’을 각 시‧군을 통해 오는 7월 초까지 신청받는다. /더팩트 DB

농촌에 정착한 귀농인 부담 해소 및 안정적 정착 도모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가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한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사업'을 각 시‧군을 통해 오는 7월 초까지 신청받는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진행해 결정한다.

선정될 경우 연 2%의 대출금리,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을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만 65세 이하 귀농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기관에서 진행하는 귀농·영농 교육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한다.

지원조건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와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이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정착하고 싶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도내 시ㆍ군별로 신청접수 기간이 상이하므로 정착을 희망하는 시ㆍ군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전북도 홈페이지 농촌활력과 부서소식을 통해 세부 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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