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분풀이 살인' 20대, '채팅 조건만남' 여성 노렸다
입력: 2021.06.08 05:30 / 수정: 2021.06.08 05:30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일 살인 등 혐의로 A(2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일 살인 등 혐의로 A(2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수원지검 성남지청, 살인 등 혐의 구속 기소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택시 안에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이 남성은 성매매 여성을 살해하려다 여의치 않자 분풀이로 택시 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일 살인 등 혐의로 A(2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뒤 정황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60대 기사 B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택시는 인근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A 씨는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 했지만 현장에 있던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 현장에서 붙잡혔다.

A 씨는 당시 채팅으로 성매매 여성을 만나 그를 살해하려고 미리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그 여성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단념하고 분풀이로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A 씨는 택시에 타기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해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5∼6년 전부터 정신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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