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 업종 264개소에 2억6400만원 지급 예정[더팩트ㅣ광양=유홍철 기자] 광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에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유흥주점 222개, 단란주점 35개, 콜라텍 1개, 홀덤펍 6개 등 모두 264개소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이다.
업소당 100만원 총 2억6400만원을 오는 1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같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의무 준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방역수칙 미준수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행정명령서를 잘 이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충실히 실천한 영업주들에게 지급된다"며 "재난지원금이 집합금지 업종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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