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겸직' 주장 뒤엎을 결정적 단서 나왔다
입력: 2021.06.06 17:48 / 수정: 2021.06.06 17:48
지난 2019년 3월 12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가운데 김강열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
지난 2019년 3월 12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가운데 김강열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제출한 경력증명서 확인, 김 이사장 "실무자가 작성한 자료이고 광수대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시민생활환경회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정관을 어기고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겸직’ 주장을 뒤엎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김 이사장이 그동안 시민생활환경회의 대표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상임이사는 급여를 받는다며 대표와 상임이사 겸직 기간 받아 챙긴 1억 900만 원은 근로자로서 받는 정당한 급여라는 입장으로 횡령 의혹에 맞서왔다.

6일 <더팩트>가 단독으로 입수한 김 이사장의 경력증명서에는 1992년 8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로, 2013년 3월 1일부터 2019년 1월 24일까지는 대표로 재직했다. 이 증명서는 김 이사장이 시민생활환경회의 대표를 그만둔 바로 다음 날인 2019년 1월 25일 자에 발급한 문서이며 김 이사장이 그해 3월 12일 있었던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류 중 11페이지다.

경찰 조사에서 김 이사장은 시민생활환경회의 대표로 활동했던 2012년 5월~2015년 5월, 2018년 2월~2019년 1월 기간동안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정관을 어기고 급여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김강열 이사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다. 직인도 다르다"며 "시민생활환경회의 정식 서류가 아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김 이사장은 이어서 "제가 착각했는데 청문회 때 실무자가 제출한 서류가 맞다고 한다"며 <더팩트>가 입수한 경력증명서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서류임을 인정하면서 "(겸직 해명)절대 거짓이 아니고 실무자가 작성한 자료이고 경찰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더팩트>가 단독으로 입수한 김 이사장의 경력증명서. 2019년 1월 25일 시민생활환경회의가 발급한 문서이며 김 이사장이 그해 3월 12일 있었던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류 중 11페이지다./광주=문승용 기자
<더팩트>가 단독으로 입수한 김 이사장의 경력증명서. 2019년 1월 25일 시민생활환경회의가 발급한 문서이며 김 이사장이 그해 3월 12일 있었던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류 중 11페이지다./광주=문승용 기자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 2019년 3월 12일 김용집 의원은 "김 후보자가 무보수 명예직인 시민생활환경회의 대표로 6년가량 근무하며 1억 원의 급여를 받아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후보자를 청문회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청문회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서 "시민생활환경회의 직원이 15명에서 5명으로 축소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 김 후보자가 아내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했다면서도 규정을 위반하며 자신이 셀프 급여를 책정해 받았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강열 후보자는 답변에서 "정관을 위반해 급여를 받은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상근 근로자로서 정당한 근로 대가를 받은 것이지만 단체에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발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사장 급여 책정은 정기총회를 거친 것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단체 운영이 어지간한 중소기업보다 힘들어 아내로부터 차입금을 사용했고 이자는 4.5%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급여와 아내로부터 차입한 금전 이자 1억 900만 원을 김 이사장의 아내 계좌로 입금했다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 반대"를 완곡하게 표현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이용섭 광주시장은 "모 법무법인은 '적법한 수령'이라는 법률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 지역 활동가들에 대해 과도할 정도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흠잡고 비판하면 지역인재가 육성될 수 없다"고 광주시의회와 공단 안팎의 임명 반대여론에도 임명을 강행했다.

이 시장은 2년 전 입장문에서 "결코 시민이 맡겨주신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시장인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운전기사와 수행비서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데다 김강열 환경공단 이사장의 겸직 해명마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임면권자인 이용섭 시장의 처지가 낯뜨겁게 됐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