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연습장 도우미發 코로나19 ‘n차 감염’ 본격화
입력: 2021.06.06 09:02 / 수정: 2021.06.06 09:02
청주시에서 노래연습장 도우미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임택수 부시장(왼쪽 세 번째) 등 시 유흥시설 특별점검반이 한 노래연습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 / 청주시 제공
청주시에서 노래연습장 도우미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임택수 부시장(왼쪽 세 번째) 등 시 유흥시설 특별점검반이 한 노래연습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 / 청주시 제공

5일 하루에만 7명 확진… 누적 24명 감염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에서 노래연습장 도우미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하루 전인 5일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가 7명이 나왔다.

이들을 포함하면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24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 도우미의 동료와 접촉한 이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n차 감염’이 본격화된 형국이다.

이 도우미는 지난 2일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23곳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시는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0일 자정까지 노래연습장과 음악영상물제작업소(속칭 ‘뮤비방)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는 오는 1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도는 노래연습장의 방역수칙 이행실태와 주류 판매 행위, 도우미 알선행위 등의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25일자 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노래연습장에서는 출입자명부 작성, 시설 정기소독, 4㎡당 이용인원 1명 이내 준수, 시설내 음식물 섭취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알선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불법 접대부 고용․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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