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피해 최소화와 건강권 지키는 데 ‘최선 다 할 터’[더팩트ㅣ담양=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이 시멘트벽돌 제조공장에서 야적한 니켈슬래그 비산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중금속 성분검사에 나섰다.
담양군은 지난달 28일 창평면에 소재한 E사를 방문해 니켈슬래그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광주전남지원에 중금속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다음 주중에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성분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6일 밝혔다.
담양군이 중금속과 토양성분검사를 의뢰한 것은 니켈슬래그를 모래 대체재료로 사용해 시멘트 벽돌을 생산하는 창평면 소재 E사의 불법행위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존·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5월 4일자)에 따른 조치이다.
이 업체는 인근 농경지 5필지를 형질변경 허가 없이 니켈과 크롬 등 중금속을 함유한 니켈슬래그를 불법으로 야적·보관해 오다 지난 2019년 7월 담양군에 적발됐다.
군은 E사가 훼손한 농경지 약 7000㎡ 중 3000㎡의 농지는 처분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구거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해 온 사실을 새롭게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중금속 성분검사와 토양성분검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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