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폭행까지…부산 경찰 공권력 ‘수난’
입력: 2021.06.05 17:38 / 수정: 2021.06.05 17:38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 넘겨진 시민들 '징역형'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최근 경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시민들이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17일 부산의 한 약국 앞.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60대 A씨는 경찰을 마주하자마자 욕을 뱉었다. 이어"내가 경대 2기생인데 니 몇 기야, 이름 뭐야"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심지어 경찰에 폭행도 가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행패는 멈추지 않았다. 파출소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으며 피의자 신문에서도 반말로 진술했다.

알고 보니 A씨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최지영 판사)은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나이, 환경, 성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의 수난은 이뿐 아니다.

지난해 6월1일 오전 6시40분쯤 부산 한 치안센터 앞.

30대 B씨는 경찰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며 "다이다이 까자" 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었다.

앞서 A씨는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무임승차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자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게 귀가를 요구한 뒤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했다.

B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사고를 이어갔다. 욕설을 뱉는 건 물론, 순찰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열려하거나 심지어 순찰차의 보닛에 올라가 양팔을 벌리며 엎드렸다. 이 과정서 인근 건물의 현관 유리도 파손했다.

결국, B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최지영 판사)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점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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