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꼬드겨 성폭행 미수 70대 징역4년
입력: 2021.06.05 15:16 / 수정: 2021.06.05 15:16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재판부, 부산구치소 코로나 상황 고려 '불구속'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가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5월 자신의 집에 지적장애 여성 B씨를 불러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교회에서 만났다. A씨는 10세의 지적 수준을 가진 B씨에게 "커피를 마시자"며 다가간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지적장애인인지 몰랐고, 합의한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부산구치소의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수용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직원과 재소자들에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재소자들의 법원 출석을 최소화하는 등 비상 상황에 들어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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