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온라인 플랫폼 쇼핑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설명이 외국어로만 올라와 일부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온라인 플랫폼 쇼핑업체 어플 화면 캡처 |
쿠팡 측 "오픈마켓의 경우 규정 갖추면 누구나 판매 가능해 벌어진 상황"
[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국내 온라인 플랫폼 쇼핑업체의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시장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일각에서 판매 제품 관리에 국내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에 거주하는 A(32)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붐을 일으킨 캠핑에 관심을 갖게 된 일명 초보 '캠핑러'다.
평소 온라인 플랫폼 쇼핑업체인 '쿠팡'을 자주 이용하던 A씨는 캠핑을 위한 장비를 구비하기 위해 텐트부터 여러 캠핑 장비를 '쿠팡' 사이트 내에서 검색해 제품을 보다가 혼란에 빠졌다.
쿠팡에서 추천하는 랭킹 순위에서 상위에 랭크된 제품 중 가격과 디자인 면에서 마음에 쏙 든 상품을 발견했지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먼저 한글로 적힌 해외배송 관련 안내가 있어 꼼꼼히 읽어내려가자 이후 제품 설명 화면은 온통 중국어로만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며 "혹시나 화면 하단에 간략하게라도 한국어 설명이 있지 않을까 해서 끝까지 읽어 보았지만 한국어 설명은 찾아 볼 수 없었다"며 당시의 당혹감을 내비쳤다.
A씨는 번역기를 돌려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미지 파일로 올린 제품 설명의 한자를 하나하나 모두 찾아가며 번역을 돌리기에는 수고로움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문장 구조나 중국어 문법 등에 대해 무지한 것도 해석에 큰 문제점이었다.
결국 A씨는 가장 선순위에 있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그보다 조금 더 후순위에 있던, 한국어 설명이 곁들여진 제품을 울며 겨자먹기로 구매했다고 전했다.
국내 한 온라인 플랫폼 쇼핑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 설명 페이지 캡처. |
실제로 국내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쇼핑업체에서 판매하는 해외배송 상품 중 다수가 한국어 설명이 배제된 채 판매되고 있었다. 국내 소비자가 후기를 올려 놓은 제품이라면 일반 소비자의 후기에 구매 결정을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에 쿠팡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전화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예상컨데 대부분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로 입점한 판매자의 제품일 것으로 보인다"며 "오픈마켓의 경우 일정 규정을 갖추면 누구나 입점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기때문에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과 대책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쿠팡 이용고객인 B씨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온라인 쇼핑업체의 최소한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언택트 비즈니스가 일반화되면서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피해를 받는 소비자가 늘어나지 않겠나"라며 쓴소리를 했다.
한편, 최근 이와 관련 일명 '온플법'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온플법이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줄임말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 체결 시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시 제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플법은 언택트 거래의 급증으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오픈마켓과 배달 숙박앱 등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를 막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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