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시 이후 영업한 음식점은 과태료 150만원 부과[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
4일 시에 따르면 22시 이후에 영업한 덕양구 주교동 B음식점과 일산동구 장항동의 D단란주점을 집합금지 위반으로 적발했다. 영업금지 시설인 D단란주점은 폐문 후 단골손님 대상으로 영업을 한 혐의다.
시는 D단란주점 업주를 형사고발하고 B음식점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을 처분할 방침이다.
이도연 식품안전과장은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비밀영업을 하는 유흥시설이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지속적인 야간점검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강경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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