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디테일에 있다…12년 동창에 2145회 성매매 시킨 26살 여성
입력: 2021.06.04 00:00 / 수정: 2021.06.04 00:00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판사)는 3일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과 성매매 약취, 중감금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B(26·여)씨와 그의 동거남 C(27)씨를 구속기소 했다. /픽사베이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판사)는 3일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과 성매매 약취, 중감금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B(26·여)씨와 그의 동거남 C(27)씨를 구속기소 했다. /픽사베이

[TF전말] 검찰, 휴대전화 포렌식 통해 그루밍 관계 입증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너무 추워, 나 집에 가고 싶어"

친구 커플에게 끔직한 학대와 가혹행위를 당했던 A(26·여)씨는 숨지기 직전까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다. 그런데 가족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아 그럴 수 없었다.

그렇게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은 한겨울 차가운 물에 그대로 굳어 버렸다.

A씨에게 대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을 재구성해봤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동장군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올해 1월 19일 경기도 광명의 한 주택 욕실에서다.

신고자는 A씨 집 인근에 사는 동창 B(26·여)씨였다.

경찰은 아직 젊은 20대 여성이 급사한 것을 수상하게 보고 시신을 부검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찝찝하게 끝날 뻔한 이 사건은 검찰이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요청하며 실마리가 풀렸다.

B씨와 그의 동거남 C(27)씨가 A씨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정황이 포착된 것.

검찰은 B씨 커플이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C씨를 자신의 집 인근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 3억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커플은 A씨 집에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한다. 그러다 정해진 횟수나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냉수목욕이나 수면방해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씨와 B씨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함께 나온 동창 사이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된 걸까.

검찰은 B씨가 A씨의 심약한 마음을 이용해 이른바 '길들이기'를 했다고 보고 있다. 심리적인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해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판사)는 3일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과 성매매 약취, 중감금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B씨와 C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의 부모에게 'A가 스스로 성매매하고, 자신이 A를 돌보며 성매매를 제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가족과도 단절시켰다"며 "A씨는 B씨에게 '그루밍' 돼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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